2023년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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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1조(후원금의 수입 사용 결과 보고 및 공개) 제6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경상남도건강가정지원센터 및 경상남도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23년 후원금 수입 및 사용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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