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4년 새롭게 시작하는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 안내드립니다. 해당하시는 분들은 대덕구가족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바랍니다.
- 신청기간: 2024.4.1(월)~7.31.(수) - 신청대상: 대덕구 거주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다문화 가족 중 한국 국적 7~18세 자녀(초등학생~고등학생) (※교육급여 대상자 제외) - 신청방법: 구비서류 준비 후 대덕구가족센터 방문신청 (※6~7월중 센터 이전 예정으로 방문 전 꼭 전화하여 위치 확인 후 방문해주세요!) - 지원내용: 초등학생 40만원, 중학생 50만원, 고등학생 60만원 교육활동비 지원 ★ 신청서류 ★
1.교육활동비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센터방문하여 작성가능) 2. 신청자 신분증 사본 3.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가 등본상 기재) 4.가족관계증명서 5.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사본 6.기본증명서(결혼이민자 중 한국국적 취득자만 해당) 7.2024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4년 4월분) *맞벌이 부부는 각각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 제출(성인자녀도 제출) 8.소득이 전혀없는 경우: 사실증명원(신고사실없음) 또는 2022~2023 소득금액증명원 *현재 소득이 없어도 2022년,2023년에 소득이 있을 경우 사실증명원 발급이 되지 않음. 이럴 경우에는 2022~2023년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9.사실혼관계 확인서(해당자만 제출)
10.다문화가족이 이혼 등의 사유로 해체된 경우 부모가 결혼이민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혼인관계증명서 등) ※ 7번,8번 서류는 등본에 올라가 있는 가족구성원중 성인은 모두 제출 해주셔야 합니다. |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팩스발급 방법
모바일앱 (The건강보험) | The건강보험 앱 다운로드→전체메뉴→민원여기요(증명서발급)→보험료납부확인서 또는 자격확인서 →본인인증 →건강보험(2024년4월)→팩스발급→Fax:042-639-2667→팩스보내기 | 전화 (1577-1000) | 1577-1000전화→1→2→건강보험공단 디지털ARS 알림톡→본인인증 →발급용도:납부확인용/신청기간:최근3개월(4월 분 나오게) 보험종류:건강보험료 →팩스발급신청(Fax:042-639-2667) |
- 문의: 042-639-2664(담당자 박스민)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이란? 저소득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학습격차를 해소하고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교육활동비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어떻게 지원해 주나요? 초등학생 40만원, 중학생50만원, 고등학생60만원의 교육활동비를 농협 카드포인트로 지급합니다.
▶교육활동비는 어디에 사용하나요? 문제집 및 도서구입, 독서실이용, 학업활동관련활동, 예체능(미술재료구입, 악기구입 등), 직업훈련 실습관련 활동, 문화체험 활동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활동비는 어떻게 지급 되나요? 부모 또는 자녀 등 신청자 명의의 NH농협카드에 포인트로 지급됩니다. 사용카드 지정없이 신청자 본인 명의의 모든 NH농협카드로 일시불 거래시 사용 가능합니다.
▶카드는 새로 발급 받아야 하나요? 기존에 소지하고 있는 NH농협카드가 있으면 사용 가능합니다. NH농협카드가 없으면 새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새로발급하시는 분들은 체크카드로 발급 하시면 됩니다.(신용카드는 연회비 발생)
*카드신청채널 : NH농협카드 홈페이지(card.nonghyup.com) 및 NH농협은행(농·축협 포함) 영업점
▶교육활동비는 언제 사용하나요? 2024년 4~6월 신청자: 7월에 포인트 지급 2024년 7~8월 신청자: 9월에 포인트 지급
▶다문화가족 자녀면 모두 신청할 수 있나요? - 한국 국적을 가진 7~18세 자녀만 신청 가능합니다. - 가구 소득이 높으면 신청하지 못합니다.(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 교육급여를 받고 있으면 신청하지 못합니다.
▶지원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1. 구비서류 준비(지원신청서, 교육활동비 활용계획서,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증, 기본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2. 대덕구가족센터 방문 신청 및 회원가입 (※6~7월중 센터 이전 예정으로 방문 전 꼭 전화하여 위치 확인 후 방문해주세요!) 3. 서류 심사로 대상자 결정 후 통보 4. 대상자 카드포인트 지급(7월/9월) 5. 개별적으로 교육활동비 지출(7월~11월)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2개 모두 제출해야 하나요?
등본에 기재된 가족구성원중 성인이면서 소득이 있는 사람은 건강보험 납부확인서를 모두 제출하셔야합니다. 가족구성원 중 소득이 없는분이 있으면 소득있는분이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2개를 제출해주시면됩니다. 2가지 서류 모두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가능하며, 팩스발급도 가능합니다.
▶소득확인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