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세입.세출 결산 및 후원(품)금 수입 .사용 결과보고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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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제19조(결산서의 작성 제출)의 규정에 의거 2023년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및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제41조의6 (후원금의 수입 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의 규정에 의거 2022년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세입.세출공고기간: 2024. 4. 1. ~ 2024. 4. 21.(21일) 나. 후원(품)금 수입 및 사용결과 공고기간: 2024. 4. 1. ~ 2024. 6. 30. (91일간) 다. 방 법: 센터 홈페이지 등 공개 라. 내 용: 2023년 세입.세출 결산 보고서(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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