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여수시가족플러스센터 결산보고 및 후원금품 사용 내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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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제 23조 제 4항 및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 10조 규정에 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규칙 제41조의6 제2항(후원금(품)의 수입·사용결과보고 및 공개) 규정에 의거, 세입세출결산 및 후원금품 수입, 사용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나. 공고내용 : 2023년 세입세출 결산서 및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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