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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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가족센터 공고 2024–29호 다문화가족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공고 진안군가족센터에서는 관내 저소득 다문화 아동․청소년에게 학습격차를 해소하고 인재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하여 교육활동비 지원사업을 운영중에 있사오니, 다문화가족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자격기준 ❍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세 ~ 18세 자녀(2006. 1. 1. ~ 2017. 12. 31.)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로 교육급여를 받는 한부모가정,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제외 2.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초등)연 40만원 / (중등)연 50만원 / (고등)연 60만원 ❍ 지원방식 - NH농협카드(채움) 포인트로 지급 - 지급시기 : 7월 ❍ 사용처 - (학습활동)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지원과 교육활동에 필요한 교재구입, 독서실이용 등 - (진로활동)예·체능 및 직업훈련 실습을 위한 재료 구입, 자격증 시험 응시료 지원 등 ❍ 대상인원 : 93명(초등학생 61명,중학생 25명,고등학생 7명) 3.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공고 및 신청기간 : 2024.05.01.(수) ~ 2024.05.31(금) 18:00까지 ❍ 접수장소 : 진안군가족센터 3층 - 주소 : 진안군 진안읍 중앙로 28 ❍ 접수방법: 센터 방문접수(제출서류지참) 4. 제출서류 ❶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서(붙임1) ❷ 가족관계증명서 ❸ 주민등록등본 ❹ 2024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24. 4월분 건강보험료 납입분부터) ❺ 사실혼관계 증빙서류(해당자만 제출) ❻ 외국인등록관계 증명서(해당자만 제출) ❼ 교육활동비 활용계획서(붙임2) ❽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붙임3) 4. 서류전형 일정 ❍ 지자체에서 자격 여부를 통보받아 개별 연락 ※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 이상 시 지원 불가 5.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안군가족센터(이송희 ☎ 070-7882-9562)로 문의 바람. 진 안 군 가 족 센 터 (☏063-433-48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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