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자녀지원 사업]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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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자녀지원 사업]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1. 교육활동비 신청권자 ㅇ 다문화가족의 부모, 3촌 이내의 혈족, 자녀 본인 ※ 지원대상 3촌 이내의 혈족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동의서(서식 제2호)와 위임인 및 본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야 함
2. 신청 기간 : ‘24. 5. 1.(수) ~ 9. 30.(월) (5개월간) * 모집인원 초과시 조기마감될 수 있습니다.
3. 신청 장소 ㅇ 다문화가족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가족센터 -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역을 관할하는 가족센터에 신청
4. 신청 구비서류
ㅇ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서식 제1호) - 가족상황 및 동일거주 확인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확인 - 법정대리인의 경우 (서식 제2호) 제출 ㅇ 사실혼관계 확인서 (서식 제3호) / 외국인등록관계증명서(해당자만 제출) - 사실혼관계 확인서에는 부(父)와 모(母) 각각의 서명필요(증빙자료는 별첨) ㅇ 소득판별 관련 서류 (미성년 자녀의 가구원 각각 개인별 1부 제출 필요) - 2024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직장가입자는 매년 3월10일까지 전년도 보수총액으로 보험료 재정산함에 따라 ‘24.4월 건강보험료 납부내역부터 적용 - 사실증명(국세청 발급) :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ㅇ 가족관계 관련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혼인 관계증명서) : 부부관계 및 부모-자녀 관계 파악을 위한 서류 ㅇ 거주확인 관련 서류(부와 모의 거주지가 다를 경우 부와 모 각각 개인별 1부 제출 필요) - 주민등록등본 : 다문화가족 자녀 및 배우자와의 동거 여부 파악 ※ 적어도 부와 모 중 한명은 아동과 동거해야 함, 서류상 동거하지 않지만 실제로 동거를 주장하는 경우 또는 임시 아동위탁을 주장하는 경우 등에는 당사자가 해당 사실을 입증해야 함 ㅇ 교육활동비 활용계획서(서식 제7호)
5 . 신청 절차 ㅇ(신청 안내) 상담을 통해 지원대상자의 신청조건을 종합적으로 파악한 후 신청방법과 절차 안내 ㅇ(신청서 작성)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안내 ※신청서 상의 각종 정보조회 동의 등에 관련된 서명을 받은 후 필요한 사항을 빠짐없이 작성하도록 민원인에게 안내하여 제출하도록 함 ㅇ(신청접수) 가족센터에서 즉시 접수 처리 ㅇ(시스템 등록) 가족센터 회원가입 ㅇ(서류보완 안내) 제출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누락된 내용이나 서류 보완 요청 - 서류 보완은 향후 확인 과정에서 추가될 수 있음을 안내 6 . 문의: 061-362-5411(담당자 서정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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