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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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가족센터에서 <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 >을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해당하는 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사 업 명 :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 - 안양시 거주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습능력 향상과 진로 설계를 돕기 위한 교육활동비 지원사업 ◇ 신청기간 : 2024년 5월 2일(목) 9:00부터 9월 30일(월) 18:00까지 ◇ 신청대상 1. 안양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자녀(학령기 자녀) 2.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소득자 3.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자 ※ 위 <1, 2, 3> 조건에 모두 충족해야 함. ※ 학교를 다니지 않는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가능. 단, 학교를 다니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표. 2024년 기준중위소득 100%> (단위 : 원)
◇ 지원내용 : ‘학업 활동’과 ‘진로교육’에 해당하는 교육활동비 지원 - ex.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등 학업 활동에 관한 비용, 예체능 활동(미술재료, 악기 구입 등) 및 직업훈련 실습재료 구입, 자격증 응시료 지원 등 ◇ 지원금액 : 초등학생 40만원 / 중학생 50만원 / 고등학생 60만원 * 학교 급별 나이로 기준 * 1회 NH농협카드 포인트로 지급됨. ◇ 구비서류 1. 교육활동비 신청서(첨부파일 다운로드) 2. 교육활동비 활용계획서(첨부파일 다운로드) 3. 다문화가족 여부 확인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 다문화가족 자녀 및 배우자와의 동거 확인 ②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사본 : 사실혼관계일 경우 사실혼관계 확인서첨부(해당자에 한함. 첨부파일 다운로드) : 사실혼관계 확인서에는 부(父)와 모(母) 각각의 서명 필요하며, 증빙자료는 별첨 * 국적을 취득하여 외국인등록증 등 확인이 어려운 결혼이민자의 경우 ‘기본증명서’ 제출
4. 소득 증명자료(※ 소득 증빙은 가구원 각각 발급 요함.) ① 2024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24년도 4월 이후 건강보험료 납부 자료. 온라인 출력 방법은 첨부파일 확인
② 소득없음 사실증명원(해당자에 한함) : 2022년~현재까지 소득 활동이 없는 배우자는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제출 ③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해당자에 한함) : 현재는 소득 활동이 없지만 22년~24년 중 소득 활동이 있었던 배우자는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첨부 5. 법정 대리인 동의서(해당자에 한함. 첨부파일 다운로드) :3촌 이내 혈족이 신청시 (ex. 삼촌, 고모, 이모 등) 6. 신청자 또는 자녀 명의의 NH농협카드 사본 * NH농협카드가 없는 경우 미리 신규 발급해야 함. ◇ 신청절차 : 안양시 가족센터 방문 서류제출 - 안양시 가족센터 회원가입 ◇ 접수장소 : 안양시 가족센터.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158(동안구청 별관) ◇ 기타사항 1.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2.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3. 중복수급 금지 : 교육급여(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를 받는 경우 수혜 불가
◇ 문의 : 안양시 가족센터 운영기획팀 정세미 031)8045-63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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