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사업 신청 안내 (5/21 신청서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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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사업 신청 안내 ] 서대문구가족센터에서는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해당 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업개요 1) 사 업 명 :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 2) 지원대상 : 서대문구 거주 다문화가족 중 교육급여(중위소득50%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한국국적의 7세~18세 자녀(출생연도2006.1.1.~2017.12.31) ※ 학교에 다니지 않는 다문화가족 자녀 포함 3) 지원내용 :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지원과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 사용제한 : 현금인출 불가, 유흥·사행업종, 청소년 출입불가 업종, 상품권·성인용품 등 4) 지원단가 : 초등 40만원, 중등 50만원, 고등 60만원 5) 지급방법 : 신청자 명의 NH농협카드 포인트로 지급 (신청자 명의 기존 농협카드도 가능) ※ 카드신청 : NH농협카드 홈페이지 및 NH농협은행 영업점 ※ 가족센터 신청 서류 제출 전 카드 발급 별도 신청-접수시 카드 발급 여부 확인 6) 지급시기 : 7월(5~6월 신청자), 9월(7~8월 신청자), 10월(9월 신청자) ※ 사용기간 : 지급월부터 ‘24년 11월말까지 사용 가능하며, 이후 소멸 □ 신청안내 1) 서류접수 기간 : 2024.5.22.~9.30 2) 신청방법 : 서류 구비 후 서대문구가족센터 방문 접수 3) 신청장소 : 서대문구가족센터 (증가로 244, 2층 (북가좌동)) 4) 신 청 인 : 다문화가족 자녀의 부모, 자녀 본인, 3촌 이내의 혈족 5) 신청서류 : 가정 상황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다르며, 접수 및 심사과정 중 추가 서류 요청 될수 있음 ∙ 신청인 신분증 ∙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 센터 방문 작성 가능 ∙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가 등본상 기재)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 기본증명서(결혼이민자가 한국 국적 취득시에 해당) ∙ 2024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신청일 기준 최근월('24. 4월 이후) 발급분 ※ 24년 4월분 이후 내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5월 14일 이후 발급 가능 ※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소득 증빙서류 별도 제출 ∙ 다문화가족이 이혼 등의 사유로 해체된 경우 부모가 결혼이민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혼인관계 증명서 등) ∙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동의서 (3촌이내 혈족 신청시) ∙ 아동의 기본증명서(상세-부모 외 법정 대리인이 있는 경우) □ 건강보험료 기준 2024년 기준중위소득 100% (단위:원)
* 소득 합산은 주민등록을 기준하여 다문화가구의 대상자 자녀를 제외하고, 경제활동이 가능한 연령의 다문화가구원을 대상으로 확인 (동거인 제외) □ 구비서류 발급 안내 □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다국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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