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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사업 안내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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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사업 안내

  • 작성일2024-05-23
  • 작성자윤찬란
  • 조회수6270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성동구가족센터에서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해당되는 분은 구비서류 지참하시고 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성동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중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한국 국적의 7~18세 자녀

* 교육급여(기준중위소득 50%이하)대상자 제외


2. 신청기간 : 2024.6.3. ~ 9.30.


3. 지원내용 :

- 교육활동에 필요한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등의 비용 지원

- 신청자 명의의 NH농협카드에 포인트 지급

-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


4. 지급시기 : 7월(5~6월 신청자), 9월(7~8원 신청자), 10월(9월 신청자)
- 사용기간 : 지급월부터 2024년 11월말까지 사용가능, 이후 소멸

- 사용제한 : 교통카드 충전, 후불 교통비 결제, 현금 인출, 유흥업종, 상품권, 성인용품, 공과금, 보험료 등


5. 신청방법 : 구비서류 지참하시어 성동구가족센터 방문하여 접수


6. 구비서류 :

① 신청자 명의의 NH카드 사본

- 기존에 사용하는 NH농협카드가 없는 경우 서류제출 전에 카드 발급받아 사본 제출

②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가 등본상 기재)

③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해당자만> 결혼이민자가 한국 국적 취득한 경우에는 기본증명서(상세)를 제출

④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해당자만>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등(다문화가족이 이혼 등의 사유로 해체된 경우, 부모가 결혼이민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⑥ 2024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4.5.14.이후 발급분)

  <가구원 중 경제활동이 가능한 연령인 성인은 모두 각자의 소득증빙서류를 1부씩 제출>

- 가구원이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인 경우 : 2024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 가구원이 소득이 없거나 피부양자인 경우 : 사실증명 제출

- 가구원이 소득이 있거나 건강보험 미가입자인 경우 : 소득금액증명 제출



<서류발급 안내>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오프라인 : 건강보험공단 지사, 무인민원발급기 등

- 온 라 인 : 건강보험 홈페이지, 건강보험 모바일앱, 정부24

- 기    타 : 건강보험 고객센터(1577-1000)전화 후 팩스 전송

             (센터 팩스 수신번호 : 070-7469-9543)

* 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 오프라인 : 세무서, 주민센터 등

- 온 라 인 : 국세청 홈텍스, 정부24


7. 소득기준 안내

2024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에 따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을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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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070-7477-8505 (사업3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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