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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사용 범위 안내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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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사용 범위 안내

  • 작성일2024-07-30
  • 작성자변세경
  • 조회수7355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사용 범위 안내]


○ 교육활동비 포인트 사용 인정범위는 다음 항목에 한정

  - (학업활동)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지원과 교육활동에 필요한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등

  - (진로활동) 예·체능 및 직업훈련 실습을 위한 재료구입, 자격증 지원 등

○ 교육활동비는 유흥·사행업종, 청소년 출입불가 업종, 상품권·성인용품 등의 사용만을 제한하고, 그 외는 원칙적으로 허용



 < 사용제한 업종 현황>

 구   분

사용제한 업종 

유흥

업종

일반 유흥주점

룸살롱, 단란주점, 맥주홀, 칵테일바, 요정, 주류판매점 등 

무도 유흥주점 

 무도 유흥주점, 카바레, 나이트클럽, 극장식 주점 등

레저업종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사교 춤, 전화방, 비디오방, 헬스클럽, 스키장, 당구장, PC방

 사행업종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기타업종

 성인용품점, 총포류판매

위생업종

피부 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 마사지, 스포츠 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서비스 




<교육활동지원비 사용제한 리스트>

순서

업종명

순서

업종명

순서

업종명 

1

일반주점 

20

 포인트승인신청

39

관리비 

2

주류판매점

21

 스키장

40

우체국(우편요금)

3

단란주점

22

 종합스포츠센터

 41 

국세

4

유흥주점

23

 당구장

42

국세(특수주기)

5

나이트클럽

24

 레포츠클럽

43

지방세

6

노래방

25

 이벤트업

44

내일배움카드 온라인

7

안마시술소

26

 외국인전용카지노

45

단체회비 

8

유흥기타

27

 요가

46

 기부금,기부금(본부정산용)

9

전자상거래상품권

28

 비디오방/게임방

47

 현금영수증

10

전자상거래PG상품권

 29 

 피부미용원

48

 RF교통기관(수수료선취,수수료후취)

11

전자상거래오픈마켓상품권

30

 찜질방/사우나/목욕탕

 49 

  RF교통기관(대표가맹점)

12

상품권

31

생명보험

50

 RF교통기관(대표가맹점)

13

농촌사랑상품권

32

손해보험

51

 후불하이패스

14

성인용품점

33

기타 보험

52

 RF유료도로,터널,공항버스,기타운송수단

15

온누리상품권

34

케이블 TV

53

 RF자동판매기(기기판매)

16

지자체발행상품권

35

인터넷 이용료 

54

 문화누리카드

 17 

면세점

36

공과금

55

(상품권)정산용가맹점 

18

총포류판매점

37

전화요금

56

 바우처(Vocher,가사간병)

19

골프장, 골프연습장

38

전기 수도, 도시가스

57

 아이사랑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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