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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아이돌보미 활동가 모집안내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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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아이돌보미 활동가 모집안내

  • 작성일2018-03-05
  • 작성자이경민
  • 조회수95085
첨부파일

2018년 광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보미활동가 모집 공고


1. 모집부문 및 인원 : 시간제 및 종일제 0명

2. 활동 수당 : 시간당 7,800원 (평일 아동 1명 기준, 주말 11,700원)

3. 응시자격
① 신체 건강하고 정신상태 양호한 활동 희망자
② 아래와 같은 결격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 미성년자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정신질환자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아동복지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 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 한 사람
- 돌보미 활동 중지 중이거나, 자격취소 된 자

4. 전형방법 및 합격자 발표
① 서류전형
②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8. 4월 중 개별안내
③ 면접 : 4월 첫째주 진행 예정
④ 최종합격자 발표 : 2017. 4월 중 개별안내

5. 접수처 및 접수방법
① 서류 접수 기간 : 2018년 3월 5일(월) ~ 3월 30일(금) 17:00시
② 접수방법
- 방문접수 : 경기 광주시 통미로 52번길 19번지
광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1층 아이돌봄팀

6. 제출 서류
① 아이돌보미 활동 연계 신청서(첨부파일 다운로드)
② 반명함판 사진 1장
③ 주민등록등본 1부
④ 기본증명서 1부
⑤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감면대상자 확인서류( 해당자만 한함)
-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또는 교육이수 확인서 1부
※ 양성교육 감면대상
「영유아보육법」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유아교육법」제22조 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초·중등교육법」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의료법」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
⑥ 건강진단서 1부 (최종합격자에 한하며, 양성교육 확정 후 제출)
- B형 간염 등 전염성질환 검사 포함, 건강진단서에“정신질환자나 마약·대마 또는 항정신성 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 문구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7. 차후일정
① 양성교육
? 교육기관 : 이천 YMCA(찬정동 아리역로1 4층)
? 교육기간 : 4월 9일(월) ~ 4월 20일(금) 09:00~18:00
? 교육시간 : 80시간(1일 8시간씩 10일 교육)
※단, 양성교육 감면대상자는 실습 후 즉시 활동 가능
? 교육비 : 20만원(의무 활동 이수 후 15만원 환급)
※양성교육 이수 후 6개월 이내 최소200시간 의무활동을 이행한 경우 교육비 15만원 환급
② 현장실습 : 총 10시간, 활동 중인 돌보미와 2인 1조로 현장실습 이수

8. 기타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문의처 : 광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봄 지원사업팀 Tel. 031-763-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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