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센터홍보실

[아이돌봄지원사업] 2019년 정부지원 신청 및 유형결정 기준 안내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제목과 작성일, 작성자,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 2019년 정부지원 신청 및 유형결정 기준 안내

  • 작성일2019-01-08
  • 작성자김은주
  • 조회수25948

안녕하세요. 속초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봄입니다.

항상 사랑과 관심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해주시는 이용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9년 정부지원 신청 및 유형결정 기준 안내 참고하시어 서비스 이용에 불편 없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2019년 정부지원 신청 및 유형결정 기준 안내 >


정부지원 ()신청방법

-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소득()판정 신청

* 맞벌이부부 중 직장보험 가입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한부모가정 중 직장보험 가입자는 복지로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신청 가능

* 재판정 신청은 131()까지 가능하나, 1월 중 결정정보가 전송되려면 125()까지는 신청해 놓는 것이 좋음

 

'191월 한시적 소득판정 결정정보 전송일 기준 변경

- 소득기준, 서비스 이용단가, 본인부담금 동시개편에 따라 정부지원 유형 간 변동이 커 한시적 으로 소득판정 결정정보 전송일 기준을 변경하여 적용

* 전송일이 빠를수록 신청인에게 유리한 경우(: 다형나형)

? (시간제, 종일제) 급여개시일을 '1911일로 소급 전송

* 전송일이 늦을수록 신청인에게 유리한 경우(: 가형나형)

? (시간제) 소득판정 결정정보 전송일에 급여개시 / (종일제) 급여개시일을 익월 1일로 전송

 

기존 정부지원 결정 가구('18. 12. 31. 이전 신청자)

- '19131()까지 정부지원 유형 결정(재판정)을 받지 않으면, 21()부터 정부지원 중단

* '19131일까지는 현 정부지원 유형으로 서비스 이용

- 소득판정 결정정보 전송일에 변경된 정부지원 유형 적용

* 기존 서비스 이용 신청은 취소 또는 반려되며 서비스 재신청 필요

 

기타 자세한 문의는 033-637-2952 / 631-474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아이돌봄지원사업] 2019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안내
다음글 2018년 오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 게시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