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센터홍보실

[창원시청] 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시행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제목과 작성일, 작성자,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창원시청] 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시행

  • 작성일2019-01-30
  • 작성자유성미
  • 조회수57383
첨부파일

창원시청 홈페이지 발췌

url : https://www.changwon.go.kr/portal/bbs/view.do?bIdx=557992&ptIdx=100&mId=0201010000


[ 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시행 ]

◈ 신청기간 : 2019. 1. 28(월) ~ 2. 25(월)
    * 월~금요일 09:00~18:00(공휴일 제외)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 지원기준 :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2%(대출금액 1억원이하) 지원
◈ 지급내용 : 연1회, 최대100만원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우편, 인터넷 등 신청 접수 불가
◈ 문의처 : 창원시 주책정책과 주거복지담당(☎ 225-4223)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안내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창원시청] 2019년 문신미술관 "문화가 있는 날 조각체험교실"
다음글 2019년 강릉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2월 프로그램 일정 안내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