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활동자 취업규칙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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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봄입니다. 아이돌봄활동가분들은 2019년부터 일반사업장과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게되어 근로자가 취업상 준수해야 할 규율과 근로조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취업규칙을 공고하오니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숙지하신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예정이오니 문의사항은 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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