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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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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 작성일2018-10-30
  • 작성자손은주
  • 조회수33693
첨부파일

남동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고 2018 28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제14조의5 1항의 규정에 따라 2018. 10. 22. ~ 10. 29. 교섭요구 사실에 대한 공고기간 중 우리 센터에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1030

남동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이미지

 

 

? 공고기간 : 2018. 10. 30. ~ 11. 04.

 

? 교섭요구 노동조합

교섭 요구 노동조합의 명칭

민주노총 경기본부 지역일반노동조합

교섭 요구 노동조합 대표자

김성규

교섭을 요구한 일자

2018. 8. 28.()

조합원수 (교섭요구일 현재)

15

 

? 공고내용이 노동조합이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되거나 공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고기간 중에 남동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이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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