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시민안전보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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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에서는 시민이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재난으로 인명피해(사망 또는 후유장해 발생)를 입었을 경우 지원 대책마련을 위한 「시민안전보험」을 2019년 3월 15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 사 업 명 : 천안시 시민안전보험가입 운영 나. 피보험자 : 천안시에 주소를 둔 모든 시민과 등록외국인 다. 보장범위 :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한 재난(보장내용 별첨) 라. 보장한도 : 1,000만원 ∼ 1,500만원 마. 보 험 사 : 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 02-3786-7843) 바. 가입기간 : 2019. 3. 15. ∼ 2020. 3. 14.(1년) 사. 기 타 : 천안시에 주소를 둔 시민은 자동 가입되며 별도의 가입절차 필요 없으며 단순 부상치료는 보장 안됨 붙 임 : 시민안전보험 홍보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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