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 휴일 연장근로시간 적용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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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 휴일 연장근로 시간 적용기준이 변경 안내
○ 기존 : 주 60시간 (3.3.까지) - 활동시간 : 1주 최대 60시간 근로 적용 (주 40시간 + 휴일 8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 소정근로 : 월요일∼토요일 1일 최대 8시간, 일요일 8시간, 1주 최대 48시간 이내 (일요일 휴일 근로 포함) * 연장근로 : 월요일∼일요일 휴일·연장 근로 1주 최대 12시간 이내
○ 변경 : 주 52시간 (3.4.부터) - 활동시간 : 1주 최대 52시간 근로 적용 (휴일·연장근로 포함) *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근기법 제2조제1항제7호) * 주 40시간 근로 : 월요일~일요일(7일) 1일 최대 8시간, 1주 최대 40시간 이내 * 연장근로 : 월요일~일요일 1일 최대 8시간, 1주 최대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말하며, 휴일인 일요일을 포함하여 1주 최대 12시간 이내
즉, 월요일~일요일까지 40시간 내 (월요일~토요일 소정근로일, 주휴일(일요일))에서 배정하되, 40시간 초과시 최대 12시간 이내 연장근로 가능함 (총 52시간) (‘연장근로’는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주 7일(월요일∼일요일) 동안 1일 기준 8시간, 1주 기준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말하며, 휴일인 일요일 근로시간을 포함하여 연장근로는 12시간 이내로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구분하지 않음)
(예시) 평일은 근무하지 않고, 토요일 12시간, 일요일 12시간 근무로 실 근로시간 24시간인 경우 → 토요일 12시간 중 8시간을 초과하는 4시간, 일요일 12시간 중 8시간을 초과하는 4시간 총 8시간이 1주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함 * 단, 주휴수당은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시간은 제외됨
※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유급휴일임(휴일수당은 기존과 동일하게 지급) ※ 활동시간은 3.4.(월) 서비스일(10주차)부터 재 집계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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