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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2019년 1차 신규아이돌보미 모집 합격자 발표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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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차 신규아이돌보미 모집 합격자 발표

  • 작성일2019-01-10
  • 작성자라혜란
  • 조회수25859
첨부파일

의정부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아이돌봄서비스 활동을 제공할 유능한 아이돌보미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아이돌봄지원사업

아이돌봄서비스란?

-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부모, 맞벌이 등 부모의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

아이돌보미란?

- 부모가 귀가 할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 및 학교 등· 하원

서비스 등 아동 돌봄 업무를 수행.

2. 모집부문

모집인원 : 아이돌보미 20

활동개시 : 양성교육(80시간) / 현장실습(10시간) 이수 후 즉시 활동 가능한 자

(자격증소지 시 양성교육 면제되나 현장실습(10시간) 2019년 보수교육 이수 후 활동 가능)

아이돌보미 인정 자격증 종류

①「영유아보육법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②「유아교육법22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③「?중등교육법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④「의료법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

응시자격

- 신체 건강하고, 정신상태 양호한 자

- 영아(생후3개월~36개월) 전담 돌봄 활동 가능한 신체 건강한 자

아이돌보미 결격 사유(아이돌봄 지원법 제6)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정신질환자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아동복지법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

9. 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기본적 PC활용 가능한자 (활동 시 PC사용 필수)

? 정부재정지원 일자리 중복(동시)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지침준수

? 취약계층 채용 우대: ?폐업하는 영세사업자, 실직된 임시?일용직 등 무직가구 저소득 여성가장 우대

? 민락2지구 거주자 아이돌봄 활동에 제한이 없는 장애인

3. 원서접수 및 제출서류

서류접수 일정 및 방법

서류접수 일정 : 2019114()~ 213() 14:00시까지

- 서류접수 방법 : 방문접수만 가능 (이메일, 우편접수 불가)

- 서류접수시간 : 평일 09:00~17:40 (점심시간 11:40~13시 제외)

(경기도 의정부시 둔야로 5번길 67 의정부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팀)

제출서류

아이돌봄 활동 연계 신청서 1

자기소개서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 ①~번 서류는 의정부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

주민등록등본 1.(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관련자격증(보육교사, 유치원교사, ·중등교사, 간호사, 장애아 관련 자격증 등) 사본 또는 교육이수 확인서 1.

증명사진 1(촬영한지 6개월 이내 사진만 가능)

경력증명서(보유자 한함)

4. 전형절차

1: 서류심사

2: 면접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합격자 및 면접일정 개별통보)

5. 보수 및 활동내용

보수기준

활동유형

대상아동연령

급 여

직무내용

시간제돌봄

3개월~12

시간당 8,400

임시보육, 놀이활동,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하원 지도, 준비물 보조.

종일제돌봄

3개월~36개월

시간당 8,400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야간 및 쥬휴일(일요일), 관공서 공휴일 활동 시 법정 수당 지급

5. 양성교육 : 최종합격자(자격증소지자 면제)

·교육시간 : 80시간

·교 육 비 : 자부담 20만원 (교육이수 후 의무 활동시간 이수 시 15만원 환급)

자격증소지 합격자 자부담 2만원

·교육일정 : 225()~313()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당사로 팩스(031-878-7217) 또는 이메일 (ujbfc2@naver.com)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지 않은 서류는 채용 여부 확정 이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14일 이내 채용서류 파기 예정.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을 취소함.

문의처: 031-878-7216 (아이돌봄지원사업팀 담당자)

홈페이지: 의정부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http:ujbfc.familynet.or.kr)

아이돌봄서비스 (https://www.idolbom.go.kr)

센터운영시간: 평일 09:00~18:00(점심시간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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