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육돌보미 지원사업
? 다문화가정 양육돌보미 지원사업이란?
경상남도와 통영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양육돌보미 전문가를
양성하여 다문화가정의 자녀 양육 방법지원으로 안정적인 정착
생활지원
? 양육돌보미란?
임산부 또는 출산 후 2년 이내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에 방문하여 임산부 건강관리, 영유아건강관리, 신생아 목욕 등 돌봄지원 업무 수행
2. 모집 부문
? 모집인원 : 1명
? 응시자격 : 신체 건강하고 정신상태 양호한 활동 희망자
※ 통영시내 전 지역 활동가능자로 주말 및 심야, 저녁제외
※ 4대보험 가입 가능자
※ 양육돌보미 신청 결격 사유(아이돌봄지원법 제6조)
①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정신질환자
② 마약, 대마 또는 항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③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④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 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 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⑥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3. 양육돌보미 활동
? 양육 돌보미 돌봄 지원
- 임산부 건강관리 ? 출산준비 ? 산후조리 교육 ? 지도
-영유아 건강관리 ? 영양관리 교육 ? 지도
- 이유식 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돌봄 지원
? 양육 돌보미 파견 기간
- 서비스 제공기간(1가구당) : 연 5개월
* 2019년 활동기간 : 4월 ~ 8월(5개월) |
4. 전형방법 및 합격자 통보
? 1차 서류심사
? 2차 면접(1차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연락))
-03. 12.(화) 14:00
? 최종 합격자 발표(개별연락)
5. 원서접수 및 제출서류
? 접수기간 : 2019. 2. 25.(월) ~ 3. 08.(금)
? 접수방법 : 방문접수(아래 주소로 직접 방문)
통영시 안개4길 94. 통영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
센터 3층 사무실(통영시보건소 옆)
? 제출서류
① 양육돌보미 응시원서(사진첨부) 1부
② 양육돌보미 양성교육 감면대상 확인 서류
- 관련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
※ 면접 합격 후 제출 서류
-건강진단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B형 간염 등 전염성질환 검사를 포함한 진단서)
6. 양성교육 및 실습일정
? 양성교육
-교육일정 : 2019. 03. 18.(월) ~ 03. 27.(금) / 8일간
- 교육장소 : 창원시 관내
-교육시간 : 총 60시간
(보육교사, 유치원 교사 자격증 소지자는 이론교육 44시간 면제)
*양성교육기간 교통비, 식비 본인부담
? 실습시간 : 총 10시간(실습 후 양육돌보미 활동 가능)
*양성교육 이수(현장실습10시간)
? 보수교육 : 16시간(기본 8시간, 심화 8시간)
*활동하고 있는 양육돌보미 대상
7. 양육돌보미 보수
? 보수기준(아동 1인, 1시간 기준)
-활동단위(1가구당) : 월6회, 회당 3시간(1인당 4가구)
- 활동수당 : 1시간당 12,000원(도우미 1인당 월864천원 정도)
- 4대 보험 :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고용보험
- 퇴직급여제도에 따른 퇴직적립금 지원
※ 제출된 서류는 채용 확정 이후 14일 이내에 본인이 원할 경우 반환 가능하며,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결격사유가 발생 시 합격을 취소함.
☞ 문의처 : 055)640-7780(양육돌봄 사업담당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