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보미 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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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센터 공고 제2019-10호 의령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보미 채용 공고
의령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 센터는 여성가족부 지원 경상남도 의령군 위탁으로 건강가정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하여 의령군 내 다양한 가족을 대상으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령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 에서는 아이돌보미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바랍니다. 2019년 2월 11일 의령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직인생략)
1. 모집분야 및 인원 : 아이돌보미 00명
2. 자격요건 가. 신체 건강하고 정신상태 양호한 활동 희망자로 아래 결격 사유에 해당 하지 않는 자 ※ 파산 및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조회가 불가능한 자는 신청 불가
나.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보수교육과정 수료 - 「영유아보육법」 제 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
3. 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 2019. 02. 11.(월) ~ 02. 18.(월) 나. 접수방법 : 의령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령군 의령읍 의병로 17길 6) -전화 : 055)573-8400 -문의 및 접수는 근무시간 내 가능 (09:00~18:00) -방문 및 우편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4. 전형일정 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9. 02. 20.(수) 개별통보 나. 면접일시 : 2019. 02. 21.(목) 14:00 예정 다. 최종 합격자 발표 : 2019. 02. 22.(금) 개별통보 라. 장 소 : 의령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5. 제출서류 가. 아이돌보미 신청서 1부 나. 주민등록등본 1부 다.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라.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1부 마.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최종합격자 제출서류(?아이돌보미 결격 확인서류, ?건강진단서, ?급 여 통장, ?3개월 내 찍은 반명함판 사진 2장, ?기타 서비스제공 기 관이 필요로 하는 서류) ※ 건강진단서에 일반검진 외 필수검진 포함사항 : B형간염, 결핵 및 잠 복결핵 감염 등의 전염성 질병 및 정신질환,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정신질환자나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아 님`이라는 문구 포함)
6. 양성교육 및 현장실습 가. 교육일정 - 양성교육 : 2019. 04.15.(월) ~ 04.26.(금) / 10일간 나. 교육장소 : 창원(예정) 다. 교육내용 - 일 반 : 기본소양교육 및 아동발달 단계별교육 80시간 - 자격증소지자 : 기본교육과정 및 특화교육과정 16시간 ※ 교육출석률 90%이상일 경우 교육 수료 인정(단, 아동학대예방교육의 경우 필 수 수료) 라. 현장실습 : 10시간(교육수료 후, 해당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연계) 마. 교 육 비 - 일 반 : 20만원 - 자격증소지자 : 2만원 ※ 양성교육과 현장실습 수료 후 6개월 이내(최소 120시간) 의무 활동을 이행한 경우 교육비 15만원 환급(정규 면접심사 통과자에 해당)
7. 기타사항 가. 경력증명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법인, 국영기업체, 정부출연기관에 서 발행한 것이어야 하며, 개인이나 임의단체에서 발행한 것은 인정되지 않음. 나.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며, 제 출된 서류는 불합격자에 한하여 채용확정 이 후 30일 이내에 반환. 반환 청구 시 반환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함. 다. 합격 발표 후 허위서류 작성, 채용 결격사유 발견 시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음.
** 확인 사항 ** 1. 지원서 양식은 센터(의령군건강가정지원센터 or 의령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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