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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2019년 아이돌보미 모집 공고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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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아이돌보미 모집 공고

  • 작성일2019-05-02
  • 작성자임지영
  • 조회수16897
첨부파일

2019년 아이돌보미 모집 공고

 

여성가족부, 충청남도와 천안시가 지원하고 백석대학교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천안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가정 내 개별 돌봄을 제공할 아이돌보미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아동의 인권을 존중하고 아이돌봄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진 분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모집분야


모 집 분 야

인 원

지 원 자 격

12

천안시

아이돌보미

00

-천안시 거주자로 아이돌봄 경험 또는 보육경력 있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 상태가 양호한 자

-컴퓨터 활용 기초 및 스마트폰 기본 활용이 가능한 자

-아이돌봄 양성교육(현장실습 이수 포함) 후 즉시 활동 가능한 자

-취업취약계층 우선선발

-정부재정지원 직접 일자리사업 중복 참여 제한

-파산 및 범죄 경력 등 결격사유 조회가 불가능한 자는 신청불가


2. 전형일정

구 분

일 정

내 용

서류접수

2019. 5. 02() ~ 2019. 5. 14()

? 서류제출 마감일 05.14() 17:00까지

? 첨부서류 다운로드

천안시건강가정지원센터홈페이지알림공간채용공고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공지사항채용공고

면접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개별통보

? 면접장소: 건강가정지원센터11

? 면접합격자 개별통보


3. 신청서류

. 서류 접수 시 제출서류

아이돌보미 신청서 1(첨부)

주민등록등본 1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감면대상 확인서류(해당자에 한함)

아이돌보미 인정 자격증 종류 (양성교육 받지 않음)

① 「영유아보육법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 ② 「유아교육법22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③ 「·중등교육법21조제2항에 따른 교사 ④ 「의료법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

관련 자격증 사본 또는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 1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


. 면접심사 통과 후 제출서류

급여 통장 사본 1

3개월 내 찍은 반명함판 사진 2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1

건강진단서 1(B형간염, 결핵 등의 전염성질병, 정신질환,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정 신질환자나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아님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야 함) 검사 포함


. 접수방법 (문의 070-7733-8300 1)

접수방법: 방문접수(e-mail, 우편접수 받지 않음)

    천안시 서북구 동서대로 129-12, 백석대학빌딩 11/ 롯데마트 성정점 근처, 퀸스산부인과 옆

접수시간은 월~09:00~18:00, 점심시간(12:00~13:00) 접수하지 않음


4. 아이돌보미 활동사항

직 무

돌 봄 대 상

활 동 내 용

아이돌봄서비스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돌봄 업무 수행 등)

시간제 돌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학교, 보육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 까 지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

영아종일제 돌봄

(3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

-이유식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건강, 영양, 위생, 교육 등)

활동수당

기 본: 시간당 8,400(아동1명 기준)
- 주휴수당, 야간·휴일·연장근로 등에 따른 법정 가산수당 지급
- 60시간 이상 활동 시 4대보험,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 적용


5. 양성교육 일정 (면접심사 합격자 대상)


구 분

일 정

내 용

양성교육

2019. 6. 05() ~ 2019. 6. 19()

? 교육장소: 동남구 다가말 239 천안YWCA

? 교육시간: 80시간(66일 휴무)

? 교 육 비: 20만원

(양성교육 이수 후 6개월 이내 최소 120시간 의무활동시간 이행한 경우 15만원 환급,미충족시 환급안됨)

? 자격증 소지자 양성교육 제외

(실습 및 보수교육 이수 후 활동가능)

현장실습

2019. 6. 20() ~ 2019. 6. 30()

? 10시간 이수 (양성교육대상자 및 자격증소지자 전체)

근로계약은 양성교육 및 현장실습 수료 후 체결

아이돌봄지원법 제 6조에 근거하여 아이돌보미 결격사유 확인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양성교육 감면대상자는 최초 활동일 이전 보수교육 필수 이수(미이수 시 합격 취소됨)

의무활동시간은 양성교육 이수 후 6개월 이내(최소 120시간) 의무활동을 이행한 경우 교육비 15만원환급(의무활동 시간 미이수시 교육비 환급 안됨)


6. 기타

? 아이돌보미 모집과 관련하여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접수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고,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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